2008년 06월 09일
과격 시위에 대한 비판이 불편한 이유..
지금 촛불을 든 거리의 시민들은 광장에서 발언하고 행진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야간 시위는 금지되어 있고,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시도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이명박과 어청수의 '관용'과 '배려'에 의해 그러한 불법이 용인되고 있을 뿐이다. 물론 그 배려를 받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피를 흘리며 경찰의 폭력에 시달려야 했지만 지금의 '불법' 시위가 경찰에 의해 그저 용인되고 있다는 현상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경찰 입장에서는 현재의 여론에 황당해할지도 모를 일이다. 쇠파이를 들던 안 들던 금지된 시위에 시위대가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행진을 시도하면 전의경을 동원해 무력 진압하며 유혈 충돌이 일어난 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포함 늘상 있어왔던 일인데 그 때는 가만히 있다 왜 이제와서 난리냐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 광화문의 시위대가 누리고 있는 권리는 일반 국민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람들만이 제한적으로(예를 들어 청와대 앞까지의 행진은 금지된) 누릴 수 있는 차별적인 '특혜'일 뿐이라는 소리다. 노무현 때도 그랬고, 앞으로의 이명박 정권 때도 계속 그러하겠지만 그러한 특혜는 다른 자리, 다른 부류의 시민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혜택이다. 대부분의 시위는 지금과 같은 여론의 지지와 관심을 받지 못할 것이고,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당연히 누려야할 집회 결사의 자유는 집시법이라는 반민주적인 악법을 통해 진압될 것이며, 경찰의 무력/강경 진압 소식은 도로가 정체되고 있다는 57분 교통 정보를 통해서나 접하게 될 터이다.
그래서 과격 시위대에 대한 촛불 시위 참여자들의 비난 여론이 불편하다. 물론, 현 정세에 쇠파이프를 든 과격 시위가 도움이 안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이런 정치공학적 판단을 떠나 폭력적인 시위 양상은 무엇보다도 시위대도 다치고, 전의경들도 다치기 때문에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가 내 솔직한 심정이다. 설사 시위대가 물리력을 사용하더라도 경찰이 강제 진압을 시작할 때 이에 저항하는 식의 제한적으로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며, 시위대가 저지선을 형성하고 있는 경찰에 도구를 사용해 달려드는 적극적인 형태의 과격 시위는 자제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과격 시위대를 프락치의 선동에 넘어간 몰지각한 사람들로 매도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집회 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당연히 인정되어야하는 권리이며, 이러한 권리가 공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면 국민은 그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 저항권을 발동해야 하고, 그러한 저항권의 행사를 통해 공권력에 맞서 싸워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발전 시키는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정당한 권리를 소화기와 방패를 동원해 막고 있는 경찰에 대항해 일부 시민들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잘못되었다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지 폭력을 사용해선 안되다고 과격 시위를 비판한다면, 그 것이 지금의 촛불 시위를 과격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배후 세력 운운하는 이명박 정권의 행태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다시 말하지만, 지금 광화문의 평화적이라는 촛불 시위 역시도 실정법 상으로는 야간에 도로를 점거하고 벌이는 과격한 형태의 불법적인 시위일 뿐이나, 이명박 정권과 경찰의 특혜 속에 예외적으로 용인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과 경찰이 쥐어준 특혜에 안주하는 이들이 그러한 특혜 자체를 부정하고 애초부터 당연히 인정되어야할 권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볼 때 과격한 시위 행태가 현 정세에 도움이 안되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면, 그 형태는 설득이 되어야지 비난이 되어선 안되다. 그리고 그러한 설득은 청와대 앞으로의 행진이 지금은 불법이지만 다음에는 합법적이며 정당한 권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약속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그 약속은 집시법 내의 독소 조항 폐지를 요구하는 형태로 표현되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접어둔 체 그저 과격 시위 행위만 비난한다면 그 것이야말로 연대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목적만(미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해 다른 이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이기적인 행태다.
현재 선두에서 경찰과 충돌하는 과격 시위대는 그저 프락치에 선동된 흥분된 일부 시민들뿐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버스를 끌어 내고 경찰 바리케이트를 부술 때 많은 시민들의 환호와 지지를 받은 것도 사실이고, 경찰의 포위망에 갇힌 체 행진이 저지 당하는 것에 무기력함을 느끼며 보다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들과 함께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들과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나 대신 시위대가 둘로 분리되는 것을 감수해야할 것이고, 과격한 시위에는 반대하지만 그래도 함께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하겠다면 무턱대고 과격 시위를 비난하기 보다는 과격 시위대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이 문제는 비단 이번 시위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광우병이 아닌 또 다른 이슈의 시위가 벌어 졌을 때 그 시위는 그나마 지금 시위대가 누리고 있는 제한된 특혜 조차도 주어지지 못할 것이고, 정치적 발언을 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이처럼 극단적으로 제한된다면 시위는 격렬해질 수 밖에 없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상황이 이렇게 될 때 지금의 과격한 시위 행태를 비판하는 이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처럼 왜 촛불을 들고 평화적으로 시위하지 않느냐'고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까? 노무현 시절의 운동권이라고 촛불 들 줄 몰라서 처음부터 쇠파이프 들고 나선 것이 아니다. 촛불시위도 해봤고, 삼보일배도 해봤지만 집시법이라는 악법을 통해 평화적인 시위들이 원천 봉쇄되고 강제 해산되어지면서 쇠파이프가 등장하게 된 것이고, 그러한 과정은 지금의 촛불 시위의 모습이 변화하고 있는 과정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연대'란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내 뜻대로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가 합의하는 부분에 한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함께 하는 일련의 행위를 일컫는 것이라 믿는다. 진정 연대를 원한다면 과격한 시위가 맘에 들지 않는다 해서 그저 하지말라는 요구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타협안을 제시 하라.
예를 들어 집시법 내의 독소 조항 페지는 국회 안의 정치권력을 통해 이뤄지는 일이니 정치권력이 만약 집시법 개정을 거부한다면 그러한 정치권력을 심판 해야 한다. 최근의 과격 시위를 비판하는 이들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서 과격 시위대를 비판하고 있는 것일까? 집시법을 개악한 노무현, 그래서 이번 촛불 시위에 대한 경찰의 폭력 진압의 책임에 대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그의 귀환이 노빠들의 성대한 환호 속에 이뤄지고 있는 최근의 모습들을 보고 있자니 그 가능성에 회의를 품을 수 밖에 없다.

지금 광화문의 시위대가 누리고 있는 권리는 일반 국민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람들만이 제한적으로(예를 들어 청와대 앞까지의 행진은 금지된) 누릴 수 있는 차별적인 '특혜'일 뿐이라는 소리다. 노무현 때도 그랬고, 앞으로의 이명박 정권 때도 계속 그러하겠지만 그러한 특혜는 다른 자리, 다른 부류의 시민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혜택이다. 대부분의 시위는 지금과 같은 여론의 지지와 관심을 받지 못할 것이고,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당연히 누려야할 집회 결사의 자유는 집시법이라는 반민주적인 악법을 통해 진압될 것이며, 경찰의 무력/강경 진압 소식은 도로가 정체되고 있다는 57분 교통 정보를 통해서나 접하게 될 터이다.
그래서 과격 시위대에 대한 촛불 시위 참여자들의 비난 여론이 불편하다. 물론, 현 정세에 쇠파이프를 든 과격 시위가 도움이 안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이런 정치공학적 판단을 떠나 폭력적인 시위 양상은 무엇보다도 시위대도 다치고, 전의경들도 다치기 때문에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가 내 솔직한 심정이다. 설사 시위대가 물리력을 사용하더라도 경찰이 강제 진압을 시작할 때 이에 저항하는 식의 제한적으로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며, 시위대가 저지선을 형성하고 있는 경찰에 도구를 사용해 달려드는 적극적인 형태의 과격 시위는 자제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과격 시위대를 프락치의 선동에 넘어간 몰지각한 사람들로 매도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집회 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당연히 인정되어야하는 권리이며, 이러한 권리가 공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면 국민은 그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 저항권을 발동해야 하고, 그러한 저항권의 행사를 통해 공권력에 맞서 싸워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발전 시키는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정당한 권리를 소화기와 방패를 동원해 막고 있는 경찰에 대항해 일부 시민들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잘못되었다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지 폭력을 사용해선 안되다고 과격 시위를 비판한다면, 그 것이 지금의 촛불 시위를 과격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배후 세력 운운하는 이명박 정권의 행태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다시 말하지만, 지금 광화문의 평화적이라는 촛불 시위 역시도 실정법 상으로는 야간에 도로를 점거하고 벌이는 과격한 형태의 불법적인 시위일 뿐이나, 이명박 정권과 경찰의 특혜 속에 예외적으로 용인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과 경찰이 쥐어준 특혜에 안주하는 이들이 그러한 특혜 자체를 부정하고 애초부터 당연히 인정되어야할 권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볼 때 과격한 시위 행태가 현 정세에 도움이 안되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면, 그 형태는 설득이 되어야지 비난이 되어선 안되다. 그리고 그러한 설득은 청와대 앞으로의 행진이 지금은 불법이지만 다음에는 합법적이며 정당한 권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약속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그 약속은 집시법 내의 독소 조항 폐지를 요구하는 형태로 표현되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접어둔 체 그저 과격 시위 행위만 비난한다면 그 것이야말로 연대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목적만(미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해 다른 이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이기적인 행태다.
현재 선두에서 경찰과 충돌하는 과격 시위대는 그저 프락치에 선동된 흥분된 일부 시민들뿐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버스를 끌어 내고 경찰 바리케이트를 부술 때 많은 시민들의 환호와 지지를 받은 것도 사실이고, 경찰의 포위망에 갇힌 체 행진이 저지 당하는 것에 무기력함을 느끼며 보다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들과 함께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들과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나 대신 시위대가 둘로 분리되는 것을 감수해야할 것이고, 과격한 시위에는 반대하지만 그래도 함께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하겠다면 무턱대고 과격 시위를 비난하기 보다는 과격 시위대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이 문제는 비단 이번 시위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광우병이 아닌 또 다른 이슈의 시위가 벌어 졌을 때 그 시위는 그나마 지금 시위대가 누리고 있는 제한된 특혜 조차도 주어지지 못할 것이고, 정치적 발언을 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이처럼 극단적으로 제한된다면 시위는 격렬해질 수 밖에 없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상황이 이렇게 될 때 지금의 과격한 시위 행태를 비판하는 이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처럼 왜 촛불을 들고 평화적으로 시위하지 않느냐'고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까? 노무현 시절의 운동권이라고 촛불 들 줄 몰라서 처음부터 쇠파이프 들고 나선 것이 아니다. 촛불시위도 해봤고, 삼보일배도 해봤지만 집시법이라는 악법을 통해 평화적인 시위들이 원천 봉쇄되고 강제 해산되어지면서 쇠파이프가 등장하게 된 것이고, 그러한 과정은 지금의 촛불 시위의 모습이 변화하고 있는 과정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연대'란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내 뜻대로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가 합의하는 부분에 한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함께 하는 일련의 행위를 일컫는 것이라 믿는다. 진정 연대를 원한다면 과격한 시위가 맘에 들지 않는다 해서 그저 하지말라는 요구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타협안을 제시 하라.
예를 들어 집시법 내의 독소 조항 페지는 국회 안의 정치권력을 통해 이뤄지는 일이니 정치권력이 만약 집시법 개정을 거부한다면 그러한 정치권력을 심판 해야 한다. 최근의 과격 시위를 비판하는 이들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서 과격 시위대를 비판하고 있는 것일까? 집시법을 개악한 노무현, 그래서 이번 촛불 시위에 대한 경찰의 폭력 진압의 책임에 대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그의 귀환이 노빠들의 성대한 환호 속에 이뤄지고 있는 최근의 모습들을 보고 있자니 그 가능성에 회의를 품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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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6/09 02:11 | 이슈 | 트랙백(1) | 덧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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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크라테스의 변명
GRE도 끝난 김에, 집에 처박혀 있던 미독서적들을 읽으려고 책장 첫칸부터 안읽은 책들을 찾았다. 거기서 가장 처음에 걸린 책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다. 오오... 한눈에 보기에도 지루하고 고전적일 것 같은 제목이다. 내용은 소크라테스가 고발당해서 사형당할때 까지의 이야기와, 소크라테스가 참석했던 어느 잔치에서 했었던 연설을 모아둔 것이다. 저자는 무려 플라톤. 그를 고발한 자들은 그가 무신론자이고 청년들을 선동하여 죄악에 빠지도록 했다는 혐......more
다만...쪽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박사모와 노사모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게..현실이라는..ㅜㅜ
1) 일부 폭력을 행사한 전의경로 모든 경찰을 폭력전의경으로 하지 않았나?
모든 전의경들이 폭력을 사용했던 것인가?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많은 전의경중의 일부분이 과도한 폭력을 사용한 것이다. 하지만 그런한 일부라 할지라도 그 집단의 구성원이기에 경찰의 문제에 대한 비판의 칼날을 세울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일부 폭력을 행사한 시위대로 모든 시위대가 폭력 시위대가 아니라고 주장해보았자. 변명으로만 느껴진다.
2) 재도 나쁜짓하니 나도 나쁜짓할래.(재가 살인하니 나도 살인할래)
전의경이 폭력을 사용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고, 시위대도 폭력을 사용하자는 논리는 "재도 나쁜짓하니 나도 나쁜짓할래와 논리적으로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지금 현재 시위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이유중에서 시위의 방법이 기존의 폭력시위와는 많이 다르다는 점이다.
그런데 과격시위가 마음에 들지 말라고만 하지 말고, "타협안"을 만들라고 한다. 왜 분명히 틀렸고, 수정되야되는 일에 타협안을 만들어야되는 것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어떻게 고칠지에 대한 "수정안"이라면 이해를 하겠다.
3) 모든 시위가 성공해야된다?
시위라는 것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해당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서 핵심은 국민들이 모든 시위에 무조건 공감을 해야되는 것인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공감이 가지 않을 시위도 많이 있다. 그것이 시위의 방법이던지 시위의 목적이던지 말이다.
현재의 시위가 성공하고 있는 것은 시위의 방법과 목적이 국민들의 공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공감을 받고 있는 시위의 방법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 들린다.
첨언 : 노무현전대통령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우리는 삼권분립이라는 기초적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자. 집시법은 국회에서 개정된 것이다. 참여정부시절 노무현은 열린우리당과도 결별을 했다. 물론 이렇다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잘못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비판을 한다면 현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나 싶다.
rdg1 // 노사모와 박사모.. 참, 암담한 현실입니다...;;
바 로 // 1) 저는 자기 방어를 위한 폭력은 지성이라는 말콤엑스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뭐, 이런 말을 떠나서 저항권의 수단으로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물론 이러한 폭력도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준하여 정당한 폭력인지 아닌지, 그 수위는 적절한지 따져봐야 겠지만) 헌법적 권리이자, 헌법에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자연법적 권리이고, 지금 시위대의 폭력은 당연한 권리행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2) 모든 시위가 성공하거나 말거나 모든 시위는 보장되어야 하지요. 그리고 그 제한은 집회 결사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가 되어야 겠구요.
3) 노무현 정권에서의 집시법 개정은은 행정입법을 통해 발의 되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법률입니다. 입법부도 물론 책임은 있겠지만 주 책임은 행정부가 져야 겠지요. 그리고 삼권분립 못지 않게, 책임정치, 정당정치도 중요한 우리 헌법의 핵심 이념 중 하나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설사 입법부에 의해 발의된 법률이라 할 지라도 노무현 정권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집시법은 언급했든 입법부가 발의한 법률이 아니라 행정입법을 통해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