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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튀는 판사'의 품성은 건강한가?

 
이정렬 판사는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과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김명호 교수 판결과 관련된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물론 이에 대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서만 말해야 한다'는 고리타분한 지적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논란이 확대되는 가운데 그 당사자로써 해명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며, 기존의 권위적인 사법부의 모습보다는 이처럼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해 법안이 직접 나서서 해명을 하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같이 국민의 사법 참여제도가 전무한 상태임을 전제로 할 때, 국민을 대리한 국회의 국정감사마저 사법부의 독립성을 이유로 판결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부하는 법원의 태도는 권위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감안하면 판결문을 둘러싼 논란과 관심, 그리고 해당법관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는 일련의 과정들은 사법부 역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비판의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김명호 교수의 항소심 판결이 국민들 사이에 이슈가 되며 논쟁이 되는 것 역시 찬반양론을 떠나 긍정적인 현상이다. 그럼에도 이정렬 판사를 비판하려 하는 것은 전문적인 법률적 지식에 생소한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김 교수에게 패소판결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 국민이 전문적 법률 지식에 무지한 점을 이용 자신이 작성한 판결문의 취지조차 왜곡하면서까지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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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가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을 보면 항소심 재판을 맡기 전부터 김 교수에 대해 매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던 점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김 교수의 입장과 처지를 최대한 반영하며 변론종결까지 "원만"하게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정작 원고인 김 교수가 교육자적 자질에 문제를 제기한 학교 측의 증인에 대해 "의외"로 반대심문을 포기하는 등 제대로 된 반론을 하지 못해 김 교수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며 변론을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러한 주장들을 더욱 극단적으로 부각시켜 김 교수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교육자적 자질을 묻는 질문이 나오면 '나는 전문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애들 가정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신문을 일방적으로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증언에 대해서도 "이것이 사실인지에 대해 김씨의 반박이 있어야 하는데 김씨는 반대 신문 자체를 거부"하며 "학자적 양심을 고수하다가 보복당한 피해자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 판사의 글과 언론과의 인터뷰는 상당한 왜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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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재판과정은 결코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김 교수가 자신의 홈피에 올린 재판 일지를 보면 당시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김 교수의 항고와 재항고, 이의신청이 연속되었으며, 심지어 소속 재판부의 재판관들을 검찰에 직권남용으로 고소까지 하는 등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가지고 반발해 왔다. 물론, 이에 대해 이 판사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 된 재판이라 항변할 수는 있겠으나, ("원고는 법정에서 그다지 조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무리한 행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라는 발언 등을 하며)재판이 "원만"하게 진행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스스로 재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확신한다면 재판과정에 분란이 적지 않았더라도 사실은 사실대로 말하면 그만이지, 김 교수 조차도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정도로 "원만"하게 재판진행이 되었다는 식으로 재판 진행 과정을 굳이 미화하며 여론의 지지를 얻으려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지적들은 어쩌면 사소한 것에 불과할 지 모른다. 그러나 이를 통해 이 판사가 언론을 상대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는 있을 것이다. 정말 문제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발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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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적 자질을 묻는 질문이 나오면 '나는 전문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애들 가정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신문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학자적 양심을 고수하다가 보복당한 피해자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는 이 판사의 주장은 언급했시피 왜곡이며, 어려운 법률용어로 가득찬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 보며 판단하기 쉽지 않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자신을 옹호하고 의도와 상관없이 김 교수에게 부당한 이미지를 덧 씌우고 있을 뿐이다.

첫째, 김 교수가 "가정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발언이 나오기까지의 맥락이 무시되어 있다. 일단 해당 발언이 나오기는 과정을 살펴보자. 다음은 김 교수의 홈피에 올려져 있는 재판 기록이다. 대화과정에서 '박'은 박홍우 판사이며 '나'는 김 교수를 지칭한다.
박: "30명 정도가 학기말 시험에서 백지를 냈는데, 증인은 당시의 학과장으로서 문제해결을 위하여 원고를 불러서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 본적 있었습니까?"
정: "5명 F를 준다고 공언하고 학생들이 싫어해서...(원고를 불러서 물어 본적이) 없었습니다."
나: "반면에 저는 그에 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원칙을 지켜야 했지만, 29명의 4학년 학생들이 졸업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더욱이 (내용을 잘모르는)학생들이 교수들간의 불화에 휘쓸리는 것이 우려되어 무마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먼저 아까 정봉화 교수님이 당시의 과대표가 김성욱이라고 했는데. 당시의 과대표는 유구영이었습니다. 그 유구영 과대표를 포함한 학생들과 면담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시험 기회를 2번 주었고, 그 증거로 전에 백지 답안지들과 함께 제출한 답안지 중 2명의 재시험 답안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시험을 안 본 학생들에게 중간고사 성적을 기초로 하여 C, D로 주었으나 학생들이 거부하여 F를 줄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는 피고 측이 제출한 성적기록표에(을 제11호증의 9) 보면, C, D로 주었다가 F로 고친 흔적이 있습니다." (이 때, 이정렬 판사가 박홍우 재판장에게 C, D로 주었다가 F로 고친 흔적이 있는 성적기록표를 보여준다.)
박: "원고는 5명 F를 준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나: "없습니다. 단지 공부를 하지 않으면, '4학년이라고 무조건 졸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만 했습니다."
박: "원고는 학생들을 잘못 교육시킨 것라고 생각이 없나요?
나: "대학은 전문지식을 가르치는 곳이지, 가정교육을 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저의 죄라면 원칙을 지킨 죄 밖에 없습니다."

신문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듯 김 교수의 "가정교육" 발언은, 과대표 등 김 교수의 성적 평가에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과 면담을 하는 등 사태해결에 노력을 기울이고, F를 받으면 졸업할 수 없는 학생들의 처지를 감안하여 백지시험지를 제출한 학생들에게 C, D를 주려고 하는 등의 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마저 거부하는 상황을 설명하자, 판사가 이런 학생들의 태도에는 이들을 잘못 교육시킨 김 교수의 책임은 없냐는 질문에 대해, "대학은 전문지식을 가르치는 곳이지, 가정교육을 시키는 곳이 아닙니다"라고 답변을 한 것이다. 김 교수가 학생들과의 어떠한 대화도 거부하고 아무런 배려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가정교육" 발언을 한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김 교수는 그 나름대로 학생들을 설득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과 배려를 보였으며, 이마저 거부하는 학생들의 인성 교육까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뿐이다.

이처럼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대상을 상대로 한, 특정한 신문 과정 속에서 나온 발언을, 그 것도 김 교수 나름의 최선의 노력과 배려를 베풀기 까지 했음에도, 마치 김 교수가 전체 상황에서, 전체 대상을 상대로 한, 전체 신문 과정 속에서 일관되게 학생들의 "가정교육"(이 판사는 김 교수가 말한 "가정교육"을 "인성교육을 말하는 취지"로 판단)에 아무런 노력과 책임도 지지 않는 교수처럼 행동한 것으로 묘사하며 김 교수를 비난 한 것은 신문 과정의 맥락을 무시한 확대해석이며 왜곡이다.

최근 돌고 있는 유머를 변형시켜 비유해 보자면 아인슈타인이 "지식보다는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하자, 아인슈타인을 학자의 중요한 본분 중 하나인 지식습득에 무관심 한 자질 없는 과학자라고 판단하는 꼴이다. 무엇보다도 김 교수는 이 판사의 주장 처럼 "나"라는 인칭대명사를 쓰지 않고 "대학"이라고 했으며, 이는 아인슈타인의 발언이 지식습득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이 아닌 것처럼 대학의 1차적인 목표가 "인성 교육"보다는 전문지식을 교육시키는데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이 판사가 학생들의 "인성 교육"에 대한 김 교수의 태도를 확인하고자 했다면 특정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특정 발언을 발췌 해 판단할 할 것이 아니라 맥락의 왜곡이 없도록 독립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신문하고 확인 했어야 한다.

둘째, 김 교수는 재판과정에서 교육자적 자질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 판사의 주장처럼 "신문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도 아니다. 위에서 인용한 재판 기록에도 나와 있듯이 이 판사가 김 교수의 교육자적 자질을 판단하는데 근거로 사용한 성적 평가 방식에 대한 피고인 학교 측의 주장에 대해 김 교수는 성실히 답변하며 해명을 하고 있다. 이 것만으로도 교육자적 자질을 묻는 질문에 대해 "신문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이 판사의 발언은 언론을 상대로 김 교수의 입장을 얼마나 왜곡시키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물론, 김 교수가 교육자적 자질을 묻는 사안과 관련되서 해당 증인에 대해 반대 신문을 거부한 적은 있다. 그 이유는 타 교수 비방이나 수업 중 욕설 같은 교수로써의 '품성'과 관련된 부분은 과거 교육부의 징계 재심위원회를 통해 근거 없는 것으로 결정 내려졌으며, 이러한 교육부의 결정을 법원에서 다시 논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이에 대해 다시 논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며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 1994.11.22. 선고 94다30478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같은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학교 경영자에 의하여 임면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를 공법상의 권력관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특별한 구제방법으로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한편 학교법인의 교원에 대한 처분이 행정처분이아니어서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바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재심위원회의 결정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유사한 것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재심위원회가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처분권자에게 취소·변경을 명하는 결정뿐만 아니라 직접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러한 결정에 처분권자가 기속되도록 함으로써, 그 결정에 의하여 바로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그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도록 한 것으로 보여진다.

대법원 판례는 교육부의 재심위원회가 내린 재심 결정에 처분권자(학교법인)이 기속되며, 그 결정에 의하여 교원(김 교수)와 학교법인(성균관대) 사이에는 결정 내용에 따라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한다. 김 교수의 사안과 비교하여 설명하자면, 성균관대는 김 교수가 문제오류를 지적한 직후 김 교수에 대해 "수강생에 대한 성적평가 방식"에 문제가 있고, "수업 중에 욕설, 동료교수 비방을 행하였다는 점, 교수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징계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 교육부 재심위원회는 성적 평가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선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교수로써의 품위와 관련된 징계 사유에 대해선 증거자료 불충분 등의 이유로 징계 사유로써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대는 위의 사안을 가지고 다시 김 교수를 재징계할 수는 없다.(성균관대의 김교수에 대한 3개월 징계조치는 무효화되었으며, 한 수업에서 출석을 부르지 않았다는 사유만이 인정되어 견책 조치되었다)

그런데 성균관대는 교육부의 재심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은 징계사유를 재임용 부적격 판단 사유로 사용했으며, 이 판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적법한 행위로 판단 한 것이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징계처분과 재임용거부처분은 그 성질을 달리"한다며 교육부의 재심위원회에서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와 같은 사유로 재임용 거부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향상신분보장을 위해 교육부가 내린 재심 결정에 학교 법인은 기속되어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으며,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이에 따라 변동된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전적으로 무시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재심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은 징계사유로 성균관대가 김 교수를 다시 징계할 수는 없지만 김 교수에게 징계보다 훨씬 가혹하고 무거운 조치인 재임용 거부는 할 수 있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판단이며, 이로인해 교원의 지위 향상과 신분 보장을 위해 교육부의 재심 결정에 학교법인 측이 기속되도록한 대법원의 판례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판사의 주장처럼 김 교수는 교육자적 자질을 묻는 질문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며, 반대신문을 거부한 것 역시 그 나름의 법적 판단을 근거로 한 것이다. 만약, 이에 대해 이 판사가 반론을 하고 싶다면 김 교수와 마찬가지로 법적 논리를 가지고 이를 비판하면 되는 것이지, 김 교수의 사정에 안타까움을 느껴 그의 처지를 최대한 배려하며 재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마치 김 교수가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 변론을 거부하고 "학자적 양심을 고수하다가 보복당한 피해자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는 사실과도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여론을 호도하려 해서는 안된다. 이는 김 교수가 반대 신문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해 놓은 자신이 작성한 판결문 조차도 왜곡시키는 일이다.

이처럼 법관으로써 부적절한 이 판사의 '언론 플레이'로 인해 구체적인 법적 논점을 파악하지 않은 일부 네티즌들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장의 당부당을 떠나서 교수가 이에 대해서 거의 전혀 변론을 하지 않음으로써 학교측의 주장이 판결에 거의 그대로 공술되게 하는 결과를 낳은 것"일 뿐만아니라, "지가 소송수행을 병신같이" 했다는 식의 극언도 서슴치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 판사의 여론몰이가 재판에서 패한 김 교수를 두번 죽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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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교수 사건과 관련되어 여러 찬반양론은 있을 수 있다. 법원의 판결문을 신뢰하며 김 교수에 대한 패소판결이 정당하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판결문을 비판하며 사법부의 공정성을 비판할 수도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에 대해 판사는 꼭 판결문으로만 말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판사는 최소한 판결문에 기초해서 말해야 한다.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스스로 작성한 판결문의 취지까지 왜곡하며 언론 플레이를 하는 판사는 법관으로써 당연히 자격이 없다. 최소한 김 교수의 교육자로써의 자질을 판단하는 데 사용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법관의 자질을 평가하는데 있어 일개 사립대학의 구성원인 김 교수 보다도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언론을 상대로 한 그의 처신을 고려할 때 이 판사의 품성은 법관으로써 자질미달이다. 법관으로써 한 교육자의 자질을 검증했던 이정렬 판사는 정작 자신의 품성은 법관의 기준으로 과연 건강한지 되물어 보기 바란다.

by 말줄임표 | 2007/01/21 08:43 | 이슈 | 트랙백(1) | 덧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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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댓글로그 at 2007/07/27 03:05

제목 : 김명호 교수 사건... aka 석궁테러
세상이 시끄럽기는 하지만, 예전에 시끄러웠던 일이 어떻게 정리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다가 김명호 교수 사건이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원래의 이슈인 교수 해직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무런 변화가 없고, 석궁 사건에 대한 증거가 여러가지로 꼬이고 있는데.. 1. 석궁사건의 증거물인 "석궁" - 메뚜기라고 불리운다는 화살 고정장치(석궁을 아래로 기울였을때 화살이 흘러내리지 않게 눌러주는 장치) 가 고장나 있었는데, 재판장에 제......more

Commented by 다크초콜릿 at 2007/01/21 18:23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버렸으니 석궁 공격에 대한 부분만은 (괘씸죄 때문에라도) 무죄판결을 받기는 힘들겠지만, 교수재임용 건에 대해서만은 명예회복이 되었으면 하는 맘 간절합니다... 바로 그것때문에 모든 걸 망치게 되어버린 것이니까요... 그것이 이분에 대해 사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그렇게 할리가 없겠지요... 과연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것을 아는 집단인지...
Commented by castor at 2007/01/21 20:12
Http://www.mediamob.co.kr/ryusw/Blog.aspx?ID=129712

트랙백이 달리지 않아서 수동으로 겁니다.
Commented by 말줄임표 at 2007/01/21 21:01
다크초콜릿 // 김명호 교수는 물론이고 제 2의 김명호 교수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임용 건은 명예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castor // 링크해 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좋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Commented by Nina at 2007/01/21 21:12

매우 논리적이고 설득력있는 글 잘 읽었습니다.
Commented by ,,, at 2007/01/21 23:53
두번째 문제 제기의 징계처분과 재임용거부처분은 다른거죠. 예로 드신 판례도 징계처분에 대한 판례구요.
'판례의 취지'라는 말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우선 징계처분과 재임용거부처분을 동일한 것으로 본 판례, 또는 징계처분에 관해 판단할때 검토한 사유는 재임용거부처분시에는 다시 검토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제시해주셔야 할듯 싶네요.
Commented by 말줄임표 at 2007/01/21 23:58
Nina // 감사합니다.

,,, // 두 처분의 성질이 다르다는 것은 이정렬 판사의 판결문에 나온 내용이구 이를 반박한 것이 제 글이죠.(이 판사의 지적은 제가 글에서 설명해준 내용이죠.^^) 제가 반론을 한 이 판사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재반론을 하는 것은 무의미한 반복밖에 되지 않을 것같습니다.

그리고 법에 대해 한가지 오해하고 계신 점이 있으신데 법은 원래 귀에 걸걸 귀에 걸고, 코에 걸걸 코에 걸게 하는 겁니다. 법률과 판례에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를 규정하는 것은 자연법칙상 불가능 한 것이고 판사가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이죠. 법과 판례를 참고, 각각의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기 위해 판사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며 이렇게 따지면 모든 재판의 판결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정렬 판사의 판결문 역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같은 겁니다. 이 판사도 법과 기존 판례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구체적인 사건에 이를 적용하여 판단한 것입니다. 그게 원래 법이라는 학문이고 제도입니다. ,,, 님이 제 글에 반론을 하고 싶다면 법과 판례의 취지를 해석한 제 글의 논리적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셔야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같은 말"이기 때문에 틀리다고 하는 것은 저 뿐만이 아니라 이 판사의 판결문 역시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고, 이는 결국 법관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는 사법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Commented by 미디어몹 at 2007/01/22 10:05
말줄임표 회원님의 상기 포스트가 미디어몹에 링크가 되었습니다.
Commented by 법대 정교수 at 2007/01/22 20:31
여하튼, 판사는 판결문으로만 말한다는 격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이 그것도 담당 사건의 주심 이정열, 의정부 지법의 정 모, 창원의 모 부장판사들이 덤태기로 나서는 것을 볼라치면 가히 가관이다. 판사들이 김 교수 재판에 그렇게도 떼거리로 나서서 변명하고 편들려는 것 자체가 냄새나는 재판을 했다는 반증이다. 제발, 옷을 벗고 변호사를 해라. 그러면 판결 아니고 벼라별 글발 날려도 되는지라. 쓰레기가 가득한 우리 사법부에 양심의 장미가 필 날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 진행되는 석궁 사건에 뜳거나, 그것 때문에 판사 체통 상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이미 부패한 자다. 판사란 최선을 다한 재판해 놓고도 밤잠을 설칠 만큼 가슴 떨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Commented by 말줄임표 at 2007/01/23 19:59
법대 정교수 / 마지막 말씀이 특히 가슴에 남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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